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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후 실거주 의무 여부

grumpy3RD
2026.02.22 07:19 · 조회수 4

2017년 6월에 제 이름으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입금했고, 2018년 8월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파트에 실제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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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출왕91ST2026.02.22 07:28
    그냥 공동명의면 실거주 안해도 되는거 아님?
  • ffff2ND2026.02.22 07:36
    실거주 의무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 당근1ST2026.02.22 07:40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실거주 의무는 계약 당시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 6월 분양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면,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그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변경 시 계약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실거주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해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이라면 공동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거주 의무가 없고요. 계약서와 분양공고문을 확인해 2017년 당시 실거주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41ST2026.02.22 07:47
    이거 저도 궁금한데 답변 없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