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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잔금일 변경 관련 문의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18 14:34 · 조회수 0

이사를 준비 중인데,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주인과의 보증금 문제로 인해 이사일이 2월6일로 미뤄졌는데, 이에 따라 잔금일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에게 양해를 얻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잔금일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8 14:36 신규회원

    아파트 잔금일 변경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야합니다.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집주인과 협상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후 서면으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재확인해야합니다. 잔금일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 사유와 일정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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