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시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새 주인과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며, 새 집 주인은 입차권등기 확정일로부터 미납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1순위는 서울보증보험, 2순위는 나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 3개월치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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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확정일자 이후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 주인이 미납된 3개월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1순위 임차권자라면 그 권리가 우선하며, 2순위인 질문자께서는 보증금 반환 시 1순위 임차권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주인의 월세 차감 제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임차권등기 순위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