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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의 지분과 보증금 문제


아파트를 A 1/2, B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 1/2 지분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전입일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1/2 지분을 낙찰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할지, 아니면 1/2인 5천만원만 인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50만원도 인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22 20:39 성실회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처리 방법은 선순위 권리(예: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 후, 보증금은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는 배당요구를 통해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임차인·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