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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취등록세 비용과 법무사 대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기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용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정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가챠참아 2026.02.22 10:00 우수회원

    이거 다 합치면 생각보다 비용 꽤 나올걸요… 경매는 신중해야함 ㅠㅠ

  • 시간순삭앱 2026.02.22 10:07 성실회원

    법무사 수수료는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빠를 듯. 사이트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별로도 차이 많이 난다던데

  • 출석체크 2026.02.22 10:15 활동회원

    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는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잔금을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보통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하니,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잔금을 미납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댓글장인 2026.02.22 10:20 활동회원

    명도와 관리비 관련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자가 있으면 이사비나 합의금 같은 명도 비용이 들 수 있고, 미납된 관리비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거나 소송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첫댓글러 2026.02.22 10:24 성실회원

    취등록세가 감정가 기준이라서 낙찰가랑은 별개로 계산되더라구요. 근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음…

  • 커뮤러 2026.02.22 10:28 신규회원

    세금 부분도 꼭 챙겨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 밖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발생하니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