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경매에 대한 의문


어제 우연히 아파트 경매 관련 블로그를 읽다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거주자인 경우, 낙찰가와 취득세, 지방세, 그리고 기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07 23:20 우수회원

    아파트 경매에서 추가 비용 있으면 진짜 억울할 듯 ㅋ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7 23:25 성실회원

    경매 낙찰 후에는 낙찰가가 주거용 부동산인지, 그리고 경매가 임의경매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와 등기소에서 과세와 등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등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청약준비중 2026.02.07 23:33 활동회원

    취득세랑 지방세랑 수수료 빼곤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ㅠ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7 23:42 활동회원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경매수수료와 등기비용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관련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 발생하는 배당표에 따른 분배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7 23:47 신규회원

    그냥 낙찰가랑 세금만 내는거 아니야? 더 내는거 들은 적은 없는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7 23:53 성실회원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경매 유형과 부동산 성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