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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1순위 자격 문의


제가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청약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소유한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청약에서 1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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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준비중 2026.01.21 21:02 활동회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아파트 소유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대(주민등록상 구성원) 기준으로 주택·분양권 등 보유 여부가 전원 무주택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는 1순위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 여부와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순위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