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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월세로 산 집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8 05:43 · 조회수 0

아파트를 월세로 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혹시 월세로 산 집에도 아파트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8 05:44 성실회원

    월세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의 결정,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자(월세 포함)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에 헬스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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