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소유의 집에 살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소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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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아버지 집이면 세대주 인정 안 되는 거 아님?
-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같은 세대에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 그럼 나중에 등기라도 해야 무주택 세대주 되는 거 아닌가?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공동명의라면 부모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이 점은 청약이나 대출 신청 시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세대원 범위도 중요한데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은 세대원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아서 그들이 집을 소유해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원 범위 구분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 그냥 막막하네요...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