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버지가 돌아가면 집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십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집 명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형제 중 막내이고, 큰 형은 분가하셨고 작은 형은 행불상태입니다. 또한 제는 신불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집 명의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속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09:25 활동회원

    진짜 이런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여기서 말해봐야 뭐… 다들 힘내세요ㅠ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8 09:34 우수회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동산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요.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 또는 상속인 모두가 협의하는 분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8 09:39 활동회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는 각자의 자필서명과 인감날인,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8 09:47 활동회원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해외에 주소가 있는 상속인은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을 경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도 검토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8 09:53 활동회원

    아버지가 돌아가면 보통 상속순위에 따라서 형제들한테도 나눠지는 걸로 아는데 신불자는 상관없나?

  • 집구하는직딩 2026.02.08 10:01 신규회원

    그냥 막내라고 자동으로 이름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