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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 재개발 보증금 반환 문제


쌍문 재개발 지역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주변 세대들이 이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저희도 이사를 준비 중이나 아직 3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현재 주소는 다른 곳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어떤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는지, 구청이나 재개발 조합에 문의해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17:01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청구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다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은 직접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17:06 성실회원

    쌍문 재개발 지역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보증금과 잔금 입금 내역,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사본 같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계약서를 분실했으면 집주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하고, 대화 내용이나 문자, 카톡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이 반환 청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17:10 신규회원

    보증금 돌아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 그냥 기다려야하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17:14 우수회원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목적이 달성 불가하다고 보고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어요. 하지만 무단전차 등 임차인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청은 분쟁 중재와 상담 역할을 하며 임차권등기 절차에 보조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17:17 성실회원

    집주인한테 바로 요구해도 쉽게 될까? 뭔가 복잡해 보이던데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17:26 활동회원

    재개발이면 조합에 문의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튼 힘든 상황인 듯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