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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부모님명의 아파트 상속과 대출 승계에 대한 고민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14 21:22 · 조회수 0

부모님 집은 현재 시세가 5억이며, 2억의 대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하고 대출 승계도 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로서 1년 9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대출 상품을 고르면 한도와 금리가 유리할까요? 상속 후 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부모님께 직접 갚는 것이 나은 선택일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4 21:24 성실회원

    신혼 1년차 부모님 명의 아파트 상속과 대출 승계 시, 상속 등기 후 은행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실거주 요건, 신용등급, 소득증빙 등을 충족해야 하며, 부담부증여 방식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모기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승계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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