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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당첨,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이며 지금은 친언니 집에 살고 있어요. 세대주는 친언니이고, 저와 자녀는 등본상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어요.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에 당첨되었는데, 저희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모두 무주택 구성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에 당첨되었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구성원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2 17:43 신규회원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는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세대주가 친언니이므로, 임대주택 입주 시 세대주 변경이나 별도 세대 구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주택인 한부모 가정 구성원인 질문자와 자녀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전세임대 주택에 함께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언니가 세대주인 상태로는 함께 거주하기 어렵고, 임대기관과 상담해 세대주 변경이나 독립 세대 구성 방안을 확인해야 해요.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대주 자격이 핵심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