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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관련 소득 문의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1.11 15:49 · 조회수 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시 맞벌이(예비신혼부부) 소득 조건은 120%나 130% 이하로 설정되어 소득 차이가 몇 만원만큼으로 조건이 구분되었습니다. 예비번호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비번호로, 해당 아파트는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순번이 내년에 오게 된다면 소득을 다시 증명해야 할까요? 소득이 130%를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산과 차량은 조건으로 인정되지만, 소득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을지, 아니면 할증을 내고 입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려스럽네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1 15:51 신규회원

    신혼희망타운 입주 시 소득 기준(120% 또는 130% 이하)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이 없어 반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번호 유효기간 내에 입주 순번이 돌아와 소득 재증명이 필요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명확하게 적용되며, 소득 할증이나 예외 적용은 없습니다. 자산과 차량 조건은 별도로 적용되지만, 소득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 소득 변동에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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