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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당첨 후 임대주택 청약 가능 여부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07 14:18 · 조회수 0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기쁜 마음으로 서류제출과 전자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입주까지 4년 6개월이 남아 집을 찾던 중 근처에 임대주택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7 14:20 성실회원

    임대주택 공고일에 당첨된 신혼희망타운 대상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기간 중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분양권 취득이나 청약 당첨 시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추가 청약이나 분양권 취득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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