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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 처분이 필요한가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24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 중이고, 조정대상지역 청약에 당첨된 경력이 있습니다. 올해 혼인을 앞둔 상황이며, 부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후 2년 뒤에 서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부인 명의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14:32 성실회원

    주택 처분 안 하면 아마 지원 못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음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14:42 신규회원

    신혼특공 지원을 위해서는 부인 명의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기존 주택 처분 후 2년이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유한 주택은 부인 명의가 아니므로 부인 명의 무주택 요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남편은 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별도 무주택 상태라면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처분 후 2년이 지나야 부인 명의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무주택 상태가 되고 남편의 청약 제한 조건을 확인하며 2년 경과 후 지원하면 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20 14:49 신규회원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 이력 있으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14:58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 포기하고 싶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