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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입 관련 공동명의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09 16:59 · 조회수 0

저희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신랑과 신부의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신랑은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신부는 현재 월세집이 대출과 보증보험으로 계약이 끝나는 3월 초까지 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 없이 신랑과 신부가 돈을 모아 신혼집에 입주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 계약은 공동명의로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신랑만 진행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신부는 현재 집의 대항력으로 3월까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9 17:02 우수회원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관련 공동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동명의 전세 계약 시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신랑만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모두의 동의와 전입신고가 권장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지분 비율과 반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임대인과 공동명의자 모두와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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