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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관련 고민


저희는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남자는 경기도 양주시에 5년 전에 매입한 3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 여자는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에서의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남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혼인신고 이전에 구매한 주택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현재 남자 측 부모님이 거주 중이어서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을 옮겨야 하는 신혼부부로서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까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02:50 신규회원

    행복주택 신청 시에는 총 자산이 3.37억원 이하이고, 자동차 보유액이 3,803만원 이하이어야 한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보유액 기준이 4,563만원 이하로 변경되니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무자녀 가구는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02:58 활동회원

    주택 소유 있으면 무주택 아니지 않나 싶음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03:07 우수회원

    임대조건과 신청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과 서류심사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03:12 신규회원

    헐 진짜 복잡하네 그냥 부모님 집 처분 안 하면 답 없을 듯?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03:16 신규회원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을 받으려면 혼인 후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가구 평균소득은 100%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의 경우 11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12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03:22 성실회원

    혼인신고 이전이라도 주택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