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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문의


저희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부모님께서 따로 전세로 집을 구하셔서 제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할 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때를 말하는 것인지, 부모님과 같이 살진 않지만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1 10:26 성실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등본상 세대를 분리해 본인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충족합니다~! 부모님과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본인이 세대주라면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보유 시 예외로 무주택 인정되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분리 후 세대주 상태여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1 10:33 성실회원

    근데 신혼특공은 좀 까다롭다던데 진짜 헷갈림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1 10:40 성실회원

    그거 정확히 누가 알려줘야 할텐데 ㅠㅠ 저도 잘 모르겠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1 10:45 신규회원

    그냥 부모님 세대랑 안 같이 살면 무주택 인정해준다고 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