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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관련 질문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19 21:33 · 조회수 0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서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는데, 청약 통장, 소득, 거주지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기준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예비 신부가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저는 부모님의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위해 고시원이나 월세 계약을 따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부모님 모두 소득이 높아 세대분리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9 21:37 우수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별 무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예비 신부와 질문자 모두 부모님 세대에 함께 거주 중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려면 고시원이나 월세 계약을 통해 별도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세대 분리 시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세대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 요건만 평가되므로, 소득이 높은 부모님과 분리하면 소득 기준 충족이 용이하고 청약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다만, 세대 분리 후 반드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청약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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