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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관련 궁금증


현재 제 명의로 원주에 작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집을 판매하거나 가족 명의로 변경하면 무주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신혼부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예전에 제 이름으로 아주 작은 집을 하나 구입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 집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혼부부청약을 신청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제외하면 신혼부부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인가요? 남자친구가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13:10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13:18 신규회원

    민영주택 85㎡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의 23%이고, 이 중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선정하니, 소득에 따라 당첨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자산 3억5,4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13:21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입양 상태여야 1순위로 선정됩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소득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맞벌이는 160%)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13:30 성실회원

    그냥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글 많이 봤어요.. 그 집이 본인 명의면 무조건 안되는걸로 알고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13:34 우수회원

    신혼부부 청약은 무주택이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집 명의 바꾸면 될진 모르겠네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13:42 신규회원

    근데 진짜 복잡함.. 명의 바꾸면 되긴 한가?? 나도 궁금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