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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19 11:19 · 조회수 0

결혼을 앞둔 저희는 여자친구가 경기도 끝자락 고향에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 신혼부부 청약이나 주택청약은 가능한 걸까요? 신혼부부 청약 자격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9 11:25 신규회원

    신혼부부의 경기도 끝자락 아파트 소유 여부에 따른 청약 자격은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대부분 제한됩니다. 경기도 끝자락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자격이 박탈되며, 추첨제 당첨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분양은 무주택 요건이 필수입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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