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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관련 궁금증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08 20:19 · 조회수 0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거주 중인 한부모 수급자입니다. 몇 년째 거주 중이고, 연장할 때는 동일 조건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장도 큰 변화가 없다면 또 2년 더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1) 만약 전세금이 인상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입주할 때 전체 보증금 1억2천만 원의 5%인 600만 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인상된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2천50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그 추가된 500만 원 중 5%를 내야 하는 건가요? 2) 또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때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이번에도 특별히 추가로 지불할 게 없는 건가요? 재계약 안내서는 여름쯤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증이 많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8 20:23 신규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에서 전세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금액의 5%만큼 추가 보증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 5백만 원으로 오르면, 500만 원의 5%인 25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때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변동이나 계약 조건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재계약 안내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 여부가 추가 비용 발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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