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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궁금증
댓글보다웃음우수회원
2026.01.13 14:57 · 조회수 0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6년 07월 30일까지 남아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살고 싶은데, 전세 계약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집주인에게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은행에 연장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2. 집주인에게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인상을 원치 않아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말해야 하는 시점이 있는지요? 3. 연장 시 인상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다시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요?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4. 연장이 이뤄지면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하는 시점에는 특별한 기한이 있는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알아야 할 사항이나 유용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3 14:58 우수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에게 표명 후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심사를 통해 연장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이 연장됩니다. 연장 시 보증금이나 대출금 변동이 없으면 새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며, 주의할 점은 계약 연장 전 집주인과 협의하고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심사는 보통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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