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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 계약 후 이사 시 재계약 가능 여부 궁금해요~


신혼부부 혜택으로 부영아파트에서 임대 월세 계약을 맺었어요. 중간에 가족 상황으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이들의 학교도 옮겼어요.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상으로는 혼자 남아 있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0:59 신규회원

    아…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ㅠㅠ 매번 이사할 때마다 난리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1:03 성실회원

    그냥 주민등록만 바꾸면 다시 신혼부부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근데 아파트마다 다를 듯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1:12 우수회원

    재계약은 보통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사뿐 아니라 소득, 자산, 거주 여부 등 여러 기준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동차 보유, 전세금 상한 같은 자격 요건이 변동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소득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01:22 신규회원

    재계약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신혼부부 혜택 조건이 엄격한걸로 아는데 그거 안 되면 혜택 못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짐버리는중 2026.01.31 01:27 성실회원

    신혼부부 임대 계약 후 이사 시 재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이사 전에 반드시 이전 조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혜택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이사 조건은 같은 시·군 내에서 임차보증금이 지원 한도 이내여야 하고, 이전 주택은 해지 및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는 점도 기억하세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1:31 신규회원

    신혼부부 전세형 임대는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2회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니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좋은 제도랍니다. 재계약 절차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받고 LH 홈페이지나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데, 서류 누락이나 기간 미준수는 계약 종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계약서 변경 시 확정일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