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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 후 포기 시 패널티 문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나서 서류 제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직장과 가족, 친구들과의 거리가 고민스럽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서류를 미제출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 후에 취소할 경우 어떤 패널티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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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지검색중 2026.01.25 20:01 활동회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산증빙, 그리고 임신진단서(해당 시)입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해당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며,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및 세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 등을 제출하고, 자산증빙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는 해당 시 제출하며,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외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고문에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입력 내용과 제출 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