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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대간 주택 증여와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혼인 전에 남자는 빌라 2주택, 여자는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군요. 2024년 혼인 후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면서 남자가 1주택 빌라를 아이에게 증여하여 2주택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한 2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남자는 1주택 빌라에서 2년째 거주 중이며,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셨네요. 이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12:10 활동회원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재산 평가액과 부모가 취득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요. 이 점을 고려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안전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12:15 우수회원

    애매한데요. 1주택 거주 2년이면 가능할 수도? 근데 조정대상지역이라.. 쉽진 않을 듯?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12:23 활동회원

    양도세 비과세는 진짜 복잡한거 같던데.. 조정대상지역이면 더 까다롭다던데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12:28 활동회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12:36 활동회원

    이거 증여한 거면 비과세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잘 모르겠네요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12:43 신규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부모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세 대신 증여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증여 후 바로 매각하는 경우 우회양도로 판단되어 더 큰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