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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문의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10 00:20 · 조회수 0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보니 ‘무주택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분돼요. 둘 다 부모님 명의의 자가집에서 각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만 60세 미만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저희도 같은 세대원으로서 유주택자로 간주되는데, 무주택자가 되려면 독립해서 월세나 전세를 구해서 세대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혼인신고만 하고 각자의 집에 살 경우, 세대가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독립세대로 간주돼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결혼식은 내년에 열 예정이고, 올해 신혼집과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은 아파트 분양가가 6억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는 거 맞나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0 00:21 신규회원

    정부 대출 상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활용하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8,500만 이하로 최대 4억 대출 가능하며 LTV는 최대 80%까지입니다. 추가로 신혼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시에는 일반공급 청약이나 민간 대출도 고려 가능하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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