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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로 전매 가능한가요?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08 13:15 · 조회수 0

2020년에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시골 빌라에 살고 있는데, 2027년에 신혼부부가 끝난다고 합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갈 생각이라는데, 아파트 완공이 2028년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전매제한이 없어서 전매가 가능한데, 완공 전에도 신혼부부 대출을 다시 받아서 전매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완공 전에 신혼부부 대출로 전매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8 13:19 활동회원

    신혼부부 대출로 집을 구입한 경우, 완공 전에 이사를 가려면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완공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등)가 허용되지 않으며, 입주(실거주)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사업주체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완공 전 이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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