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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10 15:34 · 조회수 0

저희는 예비신혼부부로 동거 중이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제가 세대주로,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어요. 만약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당첨되면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에요. 둘 다 무주택자라면 신청서 작성 시 무주택 구성원 수를 2명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우자 정보란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할까요? 처음이라서 많이 궁금하네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0 15:37 우수회원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부부의 경우, 무주택 구성원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2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각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에 따라 자격 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의 자격요건 예외항목을 꼭 확인하고, 최신 공고 기준을 참고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무주택 부부는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구성원 수를 2명(본인+배우자)으로 작성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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