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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생애최초 대출 문의
댓글보다웃음우수회원
2026.01.08 22:42 · 조회수 0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남자는 현재 무주택이고,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입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예비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에 응하고 만약 당첨되면 여자가 단독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시중은행)을 받고 입주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8 22:45 활동회원

    예비 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여자가 단독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요건은 본인 명의로 청약·분양계약을 진행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각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격을 갖춘 경우 단독명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시 대출 심사 및 세금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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