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혼인신고와 주택 명의를 고려할 때 생각해볼 점
현재 지방 광역시에서 6.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원금이 7천만 원 정도, 여자는 4천만 원 중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7년부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결혼 후 2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와 주택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변수로 인해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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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공동명의를 증여 방식으로 할 때는 증여세 신고도 꼭 해야 해요~ 부부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초과하면 신고와 함께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따라서 증여계약서 작성 후에는 관할 시청이나 세무서에 검인과 신고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명의를 할 때는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같은 서류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해요. 특히 공동명의 시에는 증여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니 잘 챙겨야 합니다.
-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서 그냥 나중에 하게 돼요...
- 청약통장은 결혼하고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음 ㅠ
- 혼인신고랑 명의는 뭐가 제일 큰 차이임?
- 신혼부부가 주택 명의를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필증이나 권리증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다만 매매, 증여, 상속 등 명의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등기 사유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