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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한가요?

pp76412ND
2026.01.09 00:11 · 조회수 2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할머니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수도권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행복주택 공고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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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1.09 00:13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지원 시 세대주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하며, 부모님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의 세대가 독립되어 있고 본인이 무주택 상태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부적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시 행복주택 공고에 명시된 무주택 기준과 신혼부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