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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지원 가능한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할머니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수도권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행복주택 공고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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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08 15:13 신규회원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지원 시 세대주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하며, 부모님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의 세대가 독립되어 있고 본인이 무주택 상태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부적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시 행복주택 공고에 명시된 무주택 기준과 신혼부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