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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분양권 매수 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주택이라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생애최초 혜택(LTV80%)을 받을 수 없을까요? 또한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06 10:36 신규회원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셔야 해요. 감면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감면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거주해야 하고,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6 10:45 우수회원

    생애최초라면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분양권 산다고 바로 되는 거 같진 않은데요 ㅋ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6 10:49 성실회원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안 했으면 혜택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청약준비중 2026.02.06 10:53 활동회원

    생애최초 일반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해요. 상속 지분 소유 이력이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이러한 조건을 잘 챙기면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10:59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취득세 감면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들었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11:06 신규회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돼요. 부부 합산 소득은 맞벌이 7천만 원, 홑벌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해요.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