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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와 재가입 가능 여부


청약기간을 모두 완료했을 때 해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청약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0 23:06 성실회원

    해지하고 나서 다시 가입 가능해요? 뭔가 제한 있는 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0 23:14 활동회원

    그냥 청약 끝나면 해지하는 거 아닌가? 재가입은 잘 모르겠네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0 23:20 신규회원

    나도 궁금한데 이거 은행에 물어보는 게 빠를듯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0 23:29 신규회원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은행 방문, 통장 개설, 납입일 설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단, 금융기관마다 재가입 가능 여부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0 23:36 신규회원

    청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모두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해지하면 청약 자격이 사라지고, 다시 가입해도 기간과 납입 횟수가 새롭게 계산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해지 후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지니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0 23:43 신규회원

    해지 대신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을 고려해보세요! 납입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급한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는 은행 지점 방문이 원칙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소유 증빙이 필요하고, 비대면 해지 등록 시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