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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판매 시 지체보상금은 새로운 계약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3.13 15:07 · 조회수 0

건설사의 회생 절차로 인해 입주가 6개월이 지체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체보상금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분양권을 넘겨줄 때 새로운 계약자가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현 계약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자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매 계약 시 계약서에는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계약자로 변경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플리러 2026.03.13 15:19 활동회원

    그거 새로 산 사람이 받을 수 있는게 맞음? 아무리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 노래방감성 2026.03.13 15:26 우수회원

    나도 궁금한데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거 아니냐 ㅋㅋ

  • 음치모드 2026.03.13 15:35 우수회원

    사업 지연의 원인이 공공사업인지 민간 개발인지에 따라 지체보상금의 보상 범위와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및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사업 실패 위험이 있으니, 가입 전에 사업 진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사유와 손해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 박치모드 2026.03.13 15:41 신규회원

    신축 아파트 구매자가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임시주거 비용 같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런 손해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지체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 악기연습 2026.03.13 15:46 성실회원

    전매할 때 계약서 승계 명시됐으면 되는거 아닌가

  • 피아노소리 2026.03.13 15:52 신규회원

    이런 거 보면 그냥 복잡해서 못 받는 거 같기도 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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