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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토지 등기 신청 방법 문의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6.01.08 18:10 · 조회수 0

아파트를 분양 받아 25년 2월에 입주했습니다. 입주하면서 아파트 등기를 신청했는데, 한 달 전(25년 12월) 아파트 측에서 토지등기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아파트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것을 놓쳐서 셀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8 18:12 활동회원

    아파트 토지 등기 신청은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후 모든 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시 인감 일치와 서류 미비에 주의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등기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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