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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 문의 / 지역: 충북
혼밥러우수회원
2026.03.16 08:46 · 조회수 0

25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갑구에서 26년 1월 29일 거래가액 259,000,000원으로 접수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99,100,000원이며,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계약할 예정이라는데, 추후 경매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경우 반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충북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소확행러 2026.03.16 09:01 우수회원

    충북 신축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보증금이 임대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에게 실제 지급됐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증 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소송도 고려해야 해요.

  • 감사모드 2026.03.16 09:06 성실회원

    보증금 5천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 성공기록 2026.03.16 09:10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많다던데 걱정되네요.

  • 도전러 2026.03.16 09:14 성실회원

    경매 들어가면 거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 열공모드 2026.03.16 09:17 우수회원

    근저당권이 신한은행이면 거기 우선권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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