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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매매 관련 궁금증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 사용승인일이 올해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 후 2년간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고, 그 후에 매매나 전세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아파트는 정말 2년 후에 매매가 가능한 걸까요? 혹시 2년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14:35 활동회원

    아무래도 2년 지나야 거래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그냥 좀 기다려야할 듯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14:42 신규회원

    가장 중요한 확인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분양권 거래허가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거주 의무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계약서나 공고문을 통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2 14:49 성실회원

    그거 법적으로 꼭 2년 실거주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2 14:57 신규회원

    전매제한이랑 실거주 의무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저도 헷갈림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2 15:03 신규회원

    신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분양가격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100% 범위에 해당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일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전매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2 15:11 활동회원

    전매제한은 주로 분양권 상태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등기를 마치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지는 당첨일 기준으로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그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해요. 다만 전매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매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