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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snooze1ST
2026.02.09 10:08 · 조회수 9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된 후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때, 신축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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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9 10:13
    그냥 2년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ㅋ
  • xyz423RD2026.02.09 10:17
    비과세 조건 엄청 까다롭다던데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 갭투자궁금1ST2026.02.09 10:22
    신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신축 아파트가 된 시점부터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니 정확한 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등기가 늦어져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pp3051ST2026.02.09 10:26
    그거 2년 꼭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음
  • 건축주21ST2026.02.09 10:35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취득일(잔금 또는 등기 중 빠른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3년 기한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잔금이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 James19973RD2026.02.09 10:40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 전·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