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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공고와 외국인 배우자 F-6 관련 질문


새로 나온 신축 분양 공고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신청 중이라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완료 여부에 따라 특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10:13 우수회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혼인신고 끝나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10:21 신규회원

    F-6 비자 신청 중이면 아직 외국인 등록증 없으면 좀 불리할 거 같은데…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0 10:29 활동회원

    왜 이렇게 복잡하지 진짜 ㅠㅠ 그냥 쉽지 않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0 10:32 우수회원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신청 중이고 외국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양국 간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신고 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와 입주자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인정되고,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완료 여부가 핵심이며, 외국인 등록증은 추후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