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축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문제


지난 2011년에 경기도 비조정 지역에 A아파트를 구입해 7년간 거주하고 현재까지 전세로 운영 중입니다. 2017년 7월에는 같은 지역에 신축된 B아파트를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에는 단독 주택을 신축 중이며 등기 예정입니다. 이에 신축으로 인해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는 2027년 1월에 전세 재계약 시점이고, B아파트는 2026년 11월에 전세 재계약 시점입니다. 또한, B아파트가 A아파트보다 약 1억 원 정도 높은 매매 차익이 발생했으며, 두 아파트의 매매액은 모두 6억 원 이하입니다. 이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B아파트를 A아파트보다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A아파트를 2027년 1월에 매도하고, B아파트를 2028년 11월에 매도하는 경우, B아파트도 2주택자로 인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양도세 관련해서 신축주택의 예외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3.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9 22:17 활동회원

    1.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비조정 지역이고 두 아파트 모두 6억 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아파트와 B아파트를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매도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어 B아파트에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단, 두 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또는 비조정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신축주택은 신규 주택으로 인정되어 일시적 3주택이지만,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양도 시점에 1주택자로 만드는 것과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22:23 활동회원

    결국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9 22:28 활동회원

    신축주택 예외가 있다고 했던 거 본 거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22:35 신규회원

    이거 신축주택 때문에 3주택 되는 거 맞음? 진짜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