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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청약 시 남자친구 명의 집이 있을 때 청약 가능할까요?

onyx2ND
2026.02.15 07:10 · 조회수 1

내년에 결혼 예정이신 예비신혼부인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계시며, 누나 두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혼자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신용 불량자로 알려진 집이 남자친구의 명의로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아파트를 청약할 때 신혼부부로서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명의의 집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할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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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5 07:17
    청약 신청 시에는 사업주체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1인 1건 제한 등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세대분리를 진행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대분리 여부가 청약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해요.
  • peak12601ST2026.02.15 07:25
    신축아파트 청약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입니다. 가족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주가 무주택 상태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세대주는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 drowsy1ST2026.02.15 07:29
    남친 명의 집 있으면 청약 불가능 아닌가?
  • 포기못해551ST2026.02.15 07:33
    이거 진짜 집 있으면 다 걸러진다 들었는데
  • 취준생임다1ST2026.02.15 07:37
    청약 제도 자꾸 바뀌는 거라 정확히 알아봐야 할 듯?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5 07:43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면 ‘무주택 세대주’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점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대분리를 하면 세대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세금, 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에서 세대분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