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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이사 전입신고 관련 질문


전세 계약기간이 8월까지이지만 6~7월에 신축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출을 안 받을 예정이고, 서류 작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을까요?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7 16:54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계약 끝나기 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7 16:58 신규회원

    미등기 상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등기 전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하니, 사전에 구청이나 분양사무실, 시행사에 사용승인 및 전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등기 전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등기 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7 17:02 성실회원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는 입주가 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임시사용승인 등이 완료된 후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후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7 17:10 성실회원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병행하면 절차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확정일자는 등기 완료 후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신청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임대차 보호를 위해 꼭 챙기셔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7 17:16 성실회원

    그냥 빨리 신고해도 문제 없을 듯? 난 항상 이사 가자마자 했었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7 17:21 신규회원

    이사 날짜에 맞춰서 하면 될 거 같은데 보증금하고 관계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