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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구역 재개발과 조합원 자격 문의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10 22:41 · 조회수 0

서울 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세대주이며 부모님도 세대원으로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입니다. 부모님은 2026년 2월 말에 신속통합구역 내 빌라 1채를 매입하셨고, 4월에는 저도 동일 구역 내 다른 빌라 1채를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부모님과 저는 각각 조합원 자격(조합원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0 22:44 신규회원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다른 시기에 신속통합구역 내 별도 주택을 매입했으므로, 각각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세대별 1주택 소유 기준이 아닌 개인별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이라도 별도의 주택을 각각 보유하면 각각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니, 매입 시기와 소유 주택이 다르므로 문제없습니다. 단, 조합원 자격 요건은 구체적 사업 시행지침이나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합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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