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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서류 관련 질문


다음 달 중순에 신규 분양 입주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 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이사할 집을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는 입주 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17:44 우수회원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17:54 신규회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새로 살 집 거주 증명서 같은거 아닌가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18:03 신규회원

    전입세대확인서는 보통 이사 가고나서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18:11 성실회원

    이거 은행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바로 문의해보는게 빠를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8:14 성실회원

    주택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해요.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5개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는 은행에서 안내해 줍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8:22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관할법원에 출생 열람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출생증명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