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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과 상속된 주택, 대출 유지 및 연장 가능 여부

ghkswns2ND
2026.01.30 22:50 · 조회수 24

무주택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3억을 받아 4.5억에 전세 거주 중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 때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약 9개월 뒤에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때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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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 한낮1ST2026.01.31 06:21
    상속된 주택 소유자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단, 주택이 전세나 월세로 임대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부부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1.31 06:26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집 있으면 대출 못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음.
  • whatever_man1ST2026.01.31 06:34
    상속으로 인해 생긴 채무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나 미지급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할 때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하셔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장러572ND2026.01.31 06:40
    대출 연장 가능한지 궁금한 건 나도 같음 ㅋㅋ
  • urbanwanderer1ST2026.01.31 06:47
    그냥 상속받으면 대출 유지 안 되는 거 아닌가?
  • 퇴근하고싶다2ND2026.01.31 06:55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노인복지주택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신고된 주택이 아니거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신청이 제한되니, 주택의 상태와 종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1.31 09:27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기본 4년에서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해요. 대출 만기는 기본 2년이며 최대 5회 연장까지 할 수 있으니, 현재 자녀 수와 출산 계획에 따라 금리와 기간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1.31 09:32
    상속받으면 대출 유지되는 경우 있긴 한가요?
  • xyz423RD2026.01.31 09:38
    그거 그냥 대출 조건 바뀌면 바로 안되는 거 같은데...
  • 갭투자궁금1ST2026.01.31 09:46
    상속받은 주택이 주거용 자택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깨뜨리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면, 상속 주택이 전세 임차 형태로만 보유되고 자택이 아닐 경우에는 대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 주택의 용도와 임대 형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pp3051ST2026.01.31 09:51
    대출 연장은 또 따로 심사하는 거라 들었어요. 그냥 안될 듯?
  • 건축주21ST2026.01.31 09:56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유지하면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대출 연장을 하려면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