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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연장 시 전세금인상 재대출 여부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80%의 대출로 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전세금을 5% 인상하고자 하셔서 이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5%가 인상된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한다면, 해당 인상분까지 동일은행에서 재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기존 대출 이자는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대출로 인해 새롭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5 16:56 활동회원

    그냥 5% 올리면 재대출 되는거 아님? 은행마다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5 17:00 신규회원

    전세금 올리면 무조건 대출도 다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음ㅋ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17:05 성실회원

    이자 새로 계산 안 되면 좋겠네 근데 그럴리는 없을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17:10 신규회원

    재대출, 즉 대환이나 추가 대출 가능 여부는 인상된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대출을 특례로 전환하는 대환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전세금이 올랐다면 그 증액분을 기준으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5 17:15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이 인상된 후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본 2년에서 최대 12년(특례금리 적용 시) 또는 20년(일반금리 포함)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장기간 거주 계획이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연장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0.3%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5 17:20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전입 신고와 전세계약서가 인상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만약 기한 연장 시점의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일부 상환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대출 신청은 계약 갱신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