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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고민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6.03.11 01:37 · 조회수 0

신생아 아버지로서 매매 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아직 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주택도시공사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주에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지, 3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6월 15일을 잔금일로 지정하면 3개월 이내에 매매를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도 매매계약서 관련 문의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매매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 월요한숨 2026.03.11 01:47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은행은 그냥 복잡하다고만 하고 답 없었음 ㅠㅠ 그냥 막연함…

  • 코딩하는날 2026.03.11 01:53 우수회원

    잔금일은 보통 계약서에 정해져있지 않나요? 3개월 이내라는 게 뭔지 나도 헷갈림…

  • 버그찾는중 2026.03.11 01:58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보통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만약 등기가 완료된 후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체결과 잔금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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