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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관련 청약 문의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양주시에는 본인(세대주)과 딸(세대원)이 있으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경기 하남시에는 아내(세대주)가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현재 부부가 각각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황입니다. 2027년 11월 이전까지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목표 단지는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합쳐야 하는지, 세대분리 상태에서도 신청과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청약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이 100% 추첨 방식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8 23:08 우수회원

    전세자금대출은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대출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음 ㅋ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8 23:16 신규회원

    세대 합쳐야 하는지 나도 궁금했는데 답 없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8 23:22 신규회원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부부와 자녀가 한 세대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대 분리 상태에서는 신청 자격과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 주민등록 통합이 필요해요. 전세자금대출 이용 자체는 특별공급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대출 조건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가점제 위주이나 일부는 100% 추첨제로 운영되니 단지별 공급 방식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7년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부부 각각의 대출 상황을 고려해 세대 구성과 대출상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해요. 규정은 수도권과 단지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공기관 청약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8 23:28 성실회원

    신생아 특공이 100% 추첨 맞음??